저체온증 증상은 몸이 덜덜 떨리는 오한으로 시작해서, 체온이 더 내려가면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정신이 흐려지는 순서로 와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체온이 35℃보다 낮아진 상태를 저체온증이라 하고,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겨울철 대표 응급질환으로 안내합니다.
저체온증이라고 하면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어르신은 난방이 약한 방에서 혼자 주무시다가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 먼저 오는지, 저체온증 온도가 몇 도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옆 사람이 해 드릴 일을 차례로 짚어 볼게요.

저체온증 증상, 떨림 다음에는 말과 걸음이 흐트러져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체온이 0.5℃만 내려가도 근육이 긴장하고 떨리기 시작해요. 이 떨림은 몸이 열을 만들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체온이 더 떨어지면 뇌 기능에 영향을 주어 의식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게 나와요.

질병관리청이 정리한 겨울철 응급조치 요령에는 저체온증 증상으로 오한, 피로, 의식 혼미,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나이 드신 분에게서는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졸리신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모양이라는 거예요. 평소와 달리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거나, 대답이 느리고 엉뚱하다면 방이 얼마나 차가운지부터 살펴보세요.
본인은 정작 춥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자체가 저체온증의 증상이라서, 국가건강정보포털도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체온증 온도 3단계, 32℃와 28℃가 갈림길이에요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는 저체온증을 중심 체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요. 32~35℃는 경도, 28~32℃는 중등도, 28℃ 미만은 중도이고, 단계가 내려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확 달라집니다.

| 중심 체온 (서울아산병원 기준) |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
|---|---|
| 32~35℃ (경도) | 오한, 빠른 맥박, 숨이 가빠짐, 판단력 저하·건망증, 말이 부정확함, 비틀거리는 걸음 |
| 28~32℃ (중등도) | 떨림이 오히려 멈추고 온몸 근육이 굳음, 극심한 피로, 기억 상실, 의식 장애, 느린 맥박·부정맥 |
| 28℃ 미만 (중도) | 반사가 사라짐, 호흡 부전, 저혈압, 혼수 — 이 체온이 이어지면 목숨이 위험함 |
이 표에서 꼭 봐 두실 칸은 두 번째 줄이에요. 떨던 몸이 갑자기 떨지 않으면 좋아졌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서울아산병원 자료로는 28~32℃에서 오한이 사라지고 근육이 굳는다고 나옵니다. 떨림이 멈췄는데 말이 더 어눌해졌다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내려간 거예요. 이럴 땐 미루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몸 깊은 곳의 중심 체온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겨드랑이나 입으로 잰 체온은 저체온 때 중심 체온을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해서 진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어르신은 집 안에서도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몸의 대사와 활동이 줄어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바깥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고, 노약자가 있는 집은 실내 온도가 22~24℃여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20℃, 실내 습도는 40~50%로 안내해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실내 잘 보이는 곳에 읽기 쉬운 온도계를 붙여 두고 자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보기엔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 댁이라면 이 온도계 하나가 제일 먼저예요.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낮추시는 분이 많은데, 숫자가 눈에 보이면 "오늘은 좀 차다"를 본인도 가족도 알 수 있거든요.
질병관리청이 꼽은 저체온증 위험군은 혼자 사는 어르신, 영유아, 심뇌혈관질환자와 고혈압 환자, 술이나 약을 먹은 뒤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아산병원 자료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혈당증, 수면제 같은 약 복용도 원인으로 나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는 예전에 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119와 함께 이것부터 해요
질병관리청 응급조치 요령의 순서는 단순해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마른 담요로 감싸고, 겨드랑이와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둡니다. 체온이 35℃ 미만으로 보이면 이렇게 하면서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겨드랑이·머리·목이 큰 혈관이 지나 열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곳이라, 이 부분을 먼저 감싸 주라고 설명합니다. 모자와 목도리가 집 안에서도 쓸모 있는 이유예요. 핫팩이나 물통이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아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고, 가볍게 떠는 정도라면 담요로 덮어 주는 처치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옮길 때는 천천히 해 주세요.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저체온증 환자는 심장이 불안정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서 움직임을 줄여 이동해야 해요.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와 당분을 주고, 의식이 없으면 숨과 맥박을 보면서 119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의식이 흐린 분 입에 억지로 마실 것을 넣지는 마세요.
저체온증 증상,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있는 체온계로 35℃가 넘으면 괜찮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아산병원은 겨드랑이나 입으로 잰 체온이 저체온 때 중심 체온을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숫자가 괜찮아 보여도 말이 어눌하거나 비틀거린다면 증상을 기준으로 119에 알리세요.
추울 때 술 한잔하면 몸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체온을 빨리 잃어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술과 카페인 음료가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다며 따뜻한 물이나 단맛 음료를 권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로는 술을 마시면 손발 끝 혈관이 넓어져 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겨울에 집 안 온도는 몇 도로 맞추면 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적정 실내 온도를 18~20℃, 습도를 40~50%로 안내해요. 다만 노약자가 있는 집은 22~24℃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이니, 온도보다 어르신 손발과 표정을 함께 살피시는 게 좋아요. 1세 이하 아기는 차가운 방에서 재우지 말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오한이 멈추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증상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건강수칙 원문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의료비 지원은 hit1t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모아 두었어요.
참고한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저체온증 예방요령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대표 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 저체온증
2026년 10월 기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