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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세전/세후 실수령액 정리

by 이채널주인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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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세전/세후 실수령액 정리
2026년 최저시급 세전/세후 실수령액 정리

 

2026년 새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내 월급은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곱해서는 알 수 없는 4대 보험 공제 후 '통장에 찍히는 진짜 금액(실수령액)'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준일: 2026-01-03 · 적용: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

매년 초가 되면 뉴스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지만, 정작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급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 시대를 넘어 안착하면서 실수령액 변화폭도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혹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후 금액'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및 월급 확정액

2026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치열한 협의 끝에 결정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급과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세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 시급: 10,260원 (가정치, 2025년 대비 인상분 반영)
  • 일급(8시간): 82,080원
  • 월급(209시간): 2,144,340원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입니다.

이제 편의점 알바든 직장인이든,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 월 214만 원 이상(세전)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4대보험)

"월급은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받자마자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공제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공제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 비율 (대략) 비고
국민연금 4.5% 월 소득의 9% 중 절반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재원
소득세 구간별 상이 간이세액표 기준

일반적으로 월 급여의 약 9.32% ~ 10%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3. 세후 실수령액 계산표 (예상)

그렇다면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은 얼마일까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세전 2,144,340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조건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 월 예상 실수령액
  • 세전 월급: 2,144,340원
  • 예상 공제액: 약 200,000원 ~ 210,000원 (4대보험+세금)
  • 예상 실수령액: 약 1,930,000원 ~ 1,940,000원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여부에 따라 몇 만 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193만 원 선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공제 내역이 법정 요율과 맞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알바생 필독: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시급 차이가 큽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 시급은 20% 더 높아집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할 것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최저시급(10,26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시급은 약 12,312원이 됩니다. 단기 알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꼭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5. 수습기간 90% 감액 적용 기준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겪는 것이 '수습기간 감액'입니다. 사장님이 "수습이라 월급의 90%만 준다"고 할 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편의점, 주유소, 서빙 등 일부)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월급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니, 출근 첫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 최저임금 핵심 요약

1.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세전 약 214만 원입니다.

2. 세금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193~194만 원입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1년 미만 계약 알바는 수습 기간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5.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므로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 떼는 건 뭔가요?
A.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 3.3%만 떼고 지급합니다. 당장 받는 돈은 많아 보이지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 근로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나요?
A.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209시간 기준)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면?
A.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사장님이 적게 받기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및 일반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 보험 요율 변경이나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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